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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입식물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하나로 발행된 식물검역증명서에 2개 품목 이상이 기재되어 수입될 경우 현품과 일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하고, 상이한 품목에 대해서만 불인정
붙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