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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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한 연구장비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장비의 구입, 활용을 높이고자 함. 2. 1억이상 장비에 대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하기 위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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