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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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서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선정 기준 및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제출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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