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온주밀감,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식물
고시
번호
제2013-120호
제·개정
4차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이혁인(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 031-420-7668)
공포일자
2013-05-13
농림축산식품부훈령(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른 “식물검역원예전문생산단지” 관련조항 삭제로 미국 수출용 생과실 및 분재류의 수출단지 지정조건 및 선정․취소절차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배 봉지씌우기 기한연장, 포도 재배지검사 축소 등의 미국과 요건완화 합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출고시를 개정
1. 미국 생과실 수출단지 지정요건 및 선정, 취소절차 추가
2. 온주밀감의 오렌지더뎅이병에 대한 표면살균 조건 및 관련 부기사항 추가
3. 배 봉지씌우기 기한연장(6.20일 → 6.30일) 합의사항 반영
4. 미국의 국산 사과, 배 워크플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5. 사과 수출검역요령을 현장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조항 재배치
6. 포도 수출단지의 재배지검역 축소(연중 4회→2회) 합의사항 반영
7. 알락하늘소류 기주식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요건 개정사항 반영
8.『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생과실, 분재류 미국 수출검역요령과 통합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