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2013.12.12일 폐지)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4455호, 2013.3.23) 개정과 관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명칭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 명칭’ 및 ‘징계위원회 명칭’을 신설기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2013년 12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본 훈령이 포함됨에 따라 본 훈령은 폐지됨 **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1개/3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