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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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5, 2013.3.23.)」 개정과 관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명칭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고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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