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24455호, 2013.03.23)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변경함
가. 제1조 중 “제7조제10호”을 “제7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나. 제2조제5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로 한다.
다. 제2조제7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검역본부장”로 한다.
라. 제3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를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로 한다.
마. 제10조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검역본부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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