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24455호, 2013.03.23)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변경함
가. 제1조 중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72조의6”을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85조”라 하고,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라 한다.
나.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라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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