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예규 폐지 | ||||||||||||||||||||
---|---|---|---|---|---|---|---|---|---|---|---|---|---|---|---|---|---|---|---|---|
|
||||||||||||||||||||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111호 방사선안전관리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예규 제25호, 2011.6.15)을 폐지한다. 2013년 2월 14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폐지이유 원자력법 제70조의 근거하여 방사성동위원소(ECD 검출기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사용승인에 필요하여 제정한 동 규정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 개정 및 삭제되어 방사성동위원소 신고사용자는 동 규정 없이 사용신고토록 함에 따라 존속할 근거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방사선안전관리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예규 제25호, 2011.6.15)을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1개/6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