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도축 세부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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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전부 개정(법률 제10995호, 2011.8.4)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 도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차”라 함은 동물의 도축과 관련하여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2. “계류”라 함은 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보정”이라 함은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절”이라 함은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기타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포유류’ 중 소, 돼지와 제2호의 ‘조류’ 중 닭과 오리에 한한다.
제4조(인력 및 책무)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도축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도축과정 중에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5조(하차 시설 등) ① 동물의 하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1.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하차대에서 동물이 추락한 경우,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구비되어야 한다. 3. 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하차각도는 축종별로 소는 26도, 돼지는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닭과 오리를 하차시킬 경우에는 낙하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위하여 동물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하차 시 동물이 정상적인 걸음걸이 속도로 계류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동물의 부상이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 또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은 우선적으로 도축되어야 한다.
제6조(계류 시설 등) 도축될 동물의 계류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1. 계류장은 도축처리율과 비례하여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이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 함께 운송된 동물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동일구획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별 계류사에는 급수기 및 분무․샤워장비가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항시 장비가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장 내부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의 유지 및 유해가스의 배출을 위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격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도적으로 기절할 수 있는 격리용 우리를 설치해야 한다. 격리용 우리는 하역장소와 가깝고 기절작업을 하는 구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6. 공격적 성향이 있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떼어놓아 따로 계류하도록 한다. 7. 직사광선과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7조(동물 보정 시 준수사항) 동물의 보정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1.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정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의식 있는 상태의 동물의 발이나 다리를 매달아 들어 올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유발하는 보정은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닭·오리의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매달아 보정할 수 있다. 3. 쇄클(Shackle)을 이용하여 닭·오리를 이동시킬 경우, 쇄클 작업실 내부 및 전기수조까지의 이동로에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쇄클에 매달려 이동하는 시간은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8조(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①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사용될 기절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법으로 동물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축종별 기절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④ 최초의 시도로 동물이 완전하게 기절하지 않았거나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방법으로 재시도하거나 보조방법을 실시하여 동물이 신속하게 기절상태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방혈 시 준수사항) ① 방혈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기절방법에 따른 방혈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비관통형 타격법 및 전기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20초 이내 2. 관통형 타격법 및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타격 후 및 챔버를 나온 후로부터 각각 60초 이내에 방혈이 개시되어야 한다. ③ 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④ 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월 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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