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운송 세부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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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전부 개정(법률 제10995호, 2011.8.4)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 운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3- 호
「동물보호법」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운송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운송세부규정(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동물의 상차, 운전, 휴식,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2. “동물운송자 등”이라 함은 동물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를 말한다. 3. “운송소요면적”이라 함은 동물운송 시 개별동물에게 제공되는 차량적재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4. “상차”라 함은 일정장소로부터 차량의 적재공간으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5. “하차”라 함은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6. “운송용 우리”라 함은 동물운송 시 동물을 가두는 데에 필요한 용기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7. “이동보조기구”라 함은 운송동물의 이동에 사용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포유류’와 제2호의 ‘조류’에 한한다.
제4조(동물운송자 등의 준수사항)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운송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2. 동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본 규정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운송에 적용하여야 한다. 3. 동물운송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물을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 4. 운송에 적합한 동물만을 선별·운송하여야 한다. 5. 운송하는 동물에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6. 운송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 시 적용하여야 한다. 7.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과정에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운송 전에 기상조건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에 적합한 동물선발 등) 동물운송자 등은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로 다른 축종의 동물을 동일 차량으로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 축종이라 하더라도 어린 동물을 성축과 동일구획 내에 함께 운송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포유 중인 새끼는 어미와 함께 운송하여야 한다. ③ 축사 내 같은 구획 내에서 사육한 동물은 가급적 함께 운송하여야한다. ④ 공격적 성향이 강한 개체는 격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동물은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실험대상 동물이거나 긴급 도축 및 수의학적 처치 등 수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프거나, 부상 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 2.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거나 각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동물 3. 양쪽 눈 모두를 실명한 동물 4. 탯줄을 잘라낸 자리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어린 동물 5.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동물 ⑥ 동물의 운송 전에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와 물을 적절하게 공급하여야한다. 1. 축종에 관계없이 동물이 운송차량으로 상차되기 전까지 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2. 운송차량에 상차하기 전, 소와 오리는 4시간,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3. 돼지는 운송 중 멀미와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상차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절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복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기타 포유류 및 조류의 경우에도 운송되기 일정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제6조(동물운송차량 구조 및 설비조건)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운송용 우리 등 운송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1.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적재공간은 운송동물의 축종, 종류, 크기 및 운송여건에 따라 그 면적과 높이가 적절하여야 한다. 3. 상․하차 및 운송 중에 작업자 및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운송차량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4. 동물운송차량은 적재된 동물의 외부노출을 최소화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5.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천 등을 이용한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소 또는 돼지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재공간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 면적이 10㎡이하일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7.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8.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복층 차량의 경우에는, 상층에 적재된 동물의 분변에 의해 하층의 동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9. 동물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바닥재는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각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11. 운송되는 동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위의 자유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단, 닭 및 오리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10kg 이하의 돼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 및 기타 젖떼기 이전의 어린동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주어야 한다. 13. 동물의 상차 이전, 하차 이후에 차량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필요한 경우 차량 적재공간에 온도조절 및 환기를 위한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제7조(구비문서) 동물운송자는 축주명, 운송일자,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운송일지를 구비하여 차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송 시 준수사항) ① 동물운송자 등은 동물의 운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 운송 전 차량의 안전상태, 세척 및 소독상태, 운송소요시간, 적정소요면적, 휴식, 사료, 물, 온도 및 환기조건, 운송 중의 동물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동물 및 차량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운송자는 동물의 운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온도나 기상조건 등에 의해 동물에게 스트레스나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환기상태를 조절하는 등 적정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부드러운 출발과 정차를 하여야 하며, 모퉁이 길은 부드럽게 돌아야 한다. 3. 동물의 운송을 통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동물운송자 및 운송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4. 장거리 운송 중 동물에게 필요한 경우, 동물 간 경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료 또는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적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운송소요면적)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물별 운송소요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차량에 허용된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돼지, 닭, 오리는 운송소요면적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혹서기에는 증가, 혹한기에는 감할 수 있다.
제10조(상차·하차 시설 등) ① 동물 운송 시 상·하차 시설의 구비 및 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로, 상·하차대 등 동물의 상·하차 시설은 동물의 이동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동물이 부상을 입거나 이동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한다. 2. 동물의 이동 중 동물의 관찰 및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동물이 추락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양 측면에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어두운 상황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물의 추락 및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밝기의 조명 하에 동물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단, 가금의 상·하차의 경우 어두운 조명 하에서 포획, 운반, 상·하차 할 수 있다. 5. 효율적인 상·하차와 동물의 원활한 이동 및 부상방지 등을 위하여 상·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상·하차각도는 축종별로 돼지는 20도, 소는 26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동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동물을 상·하차시킬 경우에는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부상, 고통, 흥분,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을 이동시켜야 한다. 2.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몰이판이나 몰이용 깃발 등 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상·하차 도중 아프거나, 부상을 입거나, 불구가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충격기의 사용 2.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행위 3. 쇠 또는 나무 등 경질소재의 파이프나 몽둥이 등의 사용 4. 사람의 손·발을 이용하여 구타하는 행위 5. 눈, 항문부위, 코, 꼬리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비트는 행위 6. 머리, 귀, 뿔, 다리, 털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동물을 들어 올리거나 끄는 행위 7.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시설물을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8.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함, 큰 소리를 내어 이동시키는 행위 9. 의식이 있는 동물을 던지는 행위 10. 기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④ 동물의 상차가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송 중에 주기적으로 동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동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차시켜야 한다. ⑥ 동물의 하차 시, 수의사 또는 경험이 많은 동물취급자가 동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운송 도중 부상을 입은 동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긴급도축 되어야 한다. ⑦ 동물운송자는 하차작업 종료 후 동물운송차량의 외부 및 적재함 내부를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하며, 오폐수, 배설물 및 깔짚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동물운송자의 손과 신발 등에 대한 소독 및 운송 작업 시 사용하였던 작업복을 폐기 또는 세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월 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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