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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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서(신고서) 작성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시험에 대한 위,수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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