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과
훈증약제의 농약품목등록 및 소독처리기준 설정 시험 완료에 따른
소독처리기준 추가 등을 위하여 개정
1. 방제업의 변동사항 신고 처리절차 간소화
2. 훈증시설(창고)의 유효기간 단축(3년에서 1년으로)
3. 별책 소독처리기준 변경 또는 신설 등
첨부된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