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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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해당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5호, 2012.9.7. 공포, 9.7. 시행)됨. 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을 위하여 등록한 차량에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며,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교육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열람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차량GPS 운영센터”란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총괄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4. “교육운영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5. “이동통신사 자체인증”이란 이동통신사에서 실시하는 신뢰성(차량무선인식장치의 성능, 건전지 안정성 등) 및 연동성(무선통신망 연동 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제3조(장착)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법 제 17조의3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의 앞면에 제11조에 따라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하 “소유자 및 운전자”라 한다)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 또는 장애 발생 시 즉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전원 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차량무선인식장치 제조사 또는 등록한 시․군․구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할 것 3.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제5조(교육과목 등) ①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제1호및제2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축산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1시간 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 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2시간 ②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과목의 전부․일부 면제) ① 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4. 「수의사법」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 5. 「가축전염병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 6. 「축산법」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및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②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은 통보받은 운전자를 교육 수료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 ①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은 농협중앙회로 한다. ②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운영기관 지정신청서, 인력현황 및 교육장별 시설 장비현황을 첨부하여 교육총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갖춘 경우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기관 운영 및 취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지정현황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게재 2. 교육수료자 정보관리 ②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3. 교육총괄기관의 지도․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4. 교육과 관련한 교육총괄기관장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9조(교육기관 관리․감독) ① 교육운영기관은 교육총괄기관에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총괄기관은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역검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등
제10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①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별표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한 장치이어야 한다. ② 차량무선인식장치는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한「검역검사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타 기기와 호환하거나, 기능을 변경 또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①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6호서식의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심사용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파법」제58조의2관련 인증 서류 2. 이동통신사 자체인증 서류 3. 심사용 차량무선인식장치 3대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검사본부장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한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심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검사 2. 서류검사 3.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정확성, 기능성, 운용성, 선별통제, 완성도 검사 ③ 검역검사본부장은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별지7호서식의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취소 등)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인증 받았을 때 2.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심각한 기능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차량무선인식장치에 대한 운전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 및 열람 등
제13조(정보수집)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신고에 따라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열람 등) ①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출입정보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받은 검역검사본부장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방역 관계공무원이 차량출입정보를 열람 또는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정보, 기간, 목적 등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축질병 발생 등 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 범위 등을 정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 할 수 있다. ③ 검역검사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역 관계공무원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사용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접속기록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2012.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에 관한 적용특례) 등록된 1대의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여럿인 경우 그 차량의 등록된 운전자가 교육을 받은 후 그 차량의 운전자 여럿에게 전달교육을 한 경우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달교육을 받은 운전자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7조의 교육기관에서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소유자․운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표와 같이 농협중앙회에서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은 제7조에 따라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가축전염병예방법」관련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는 제11조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00월 0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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