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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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수입자의 약사면허 취득여부(약사면허증 제출)를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개선하고,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기 위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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