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
|
||||||||||||||||||||||||||||||
|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12.7.22)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검역관련 고시에 반영하고, 국경검역 업무 수행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도모 및 국경검역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1개/241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