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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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45조의3 등 수수료 납부 근 거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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