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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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개정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품목신고를 등급별로 허가와 신고로 구분토록 개정됨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를 각각의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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