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가. 청원경찰의 교대근무시간 및 순찰 횟수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
○ 교대시간을 “09:00(주간) 및 21:00(야간)”에서 “08:00(주간) 및 20:00(야간)”으로 조정
○ 순찰 횟수를 “야간 5회 이상”에서 “야간 3회 이상"으로 조정
○ 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시 교대시간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징계위원회 위원 수 조정 및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
○ 징계위원회 위원은 3명(관리․회계․시설 주무)에서 5명(인사․서무․시설․이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함
○ 징계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위원장 포함 4명 이상으로 함
다. 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정하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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