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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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통합되어「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5항에 의거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었음. 이에 따라 동 요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고시하고자 함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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