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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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의 품목허가․신고, 제조․시험의 위․수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료기기의 품목허가 절차․방법, 위․수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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