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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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전 국민적 완전식품인 우유류의 유지방을 다양하게 가공한 제품의 개발․생산이 가능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저지방우유류, 저지방유당분해우유 및 저지방가공유의 유지방 기준을 확대하고 무지방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및 무지방가공유의 유형을 신설 나.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의 조단백질 등 영양소, 비타민 및 무기질성분규격 단위와 관련하여 국제기준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단위를 환산하여 개정 다.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품목별 개별기준을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으로 옮겨 사용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라. 가열 햄류 및 소시지류에서 식중독균 중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외국에서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l. perfringens를 위해성 평가를 기초로 하여 국내에서 Cl. perfringens 식중독 발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량기준으로 개정 마. 생햄 및 발효소시지의 특성 및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른 식중독균에 비해서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환경에 폭넓게 오염되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하여 정량기준으로 개정하고, 생햄, 발효소시지의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장균 기준을 신설
가. 저지방우유류, 저지방유당분해우유 및 저지방가공유의 유지방 기준을 확대하고 무지방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및 무지방가공유의 유형을 신설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나. 저지방우유류 (2) (가)저지방우유의 유지방분을 “2.0% 이하”에서 “0.6~2.6%”로 개정하고 유지방을 0.5% 이하로 하는 “(바) 무지방우유”를 아래와 같이 신설 - 나. 저지방우유류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바) 무지방우유 “원유 또는 저지방우유류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하여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무지방우유에 대하여 (나)~(마)에 따라 가공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환원, 강화, 환원강화,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로 적용한다.(원유 100%).”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다. 유당분해우유 (2) (나) 저지방유당분해우유 정의 중 “원유”를 “원유 또는 저지방우유”로, 유지방분 “2.0% 이하”를 “0.6~2.6%”로 개정하고 “(다) 무지방유당분해우유”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이에 따라 유당분해우유의 정의 중 “원유, 우유 또는 저지방우유”를 원유, 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무지방우유“로 개정 - 다. 유당분해우유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무지방유당분해우유 “원유, 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무지방우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라. 가공유류 (2) (나)저지방가공유의 조지방을 “2.0% 이하”에서 “0.6~2.6%”로 개정하고 조지방을 0.5% 이하로 하는 “(바) 무지방가공유”를 아래와 같이 신설 - 라. 가공유류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무지방가공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처리 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조지방 0.5% 이하의 것을 말한다.” 나.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의 조단백질 등 영양소, 비타민 및 무기질성분규격 단위를 100kcal 당 함량으로 환산하여 개정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더. 조제유류 (3) 성분규격 중 조단백질, 조지방, 유성분, 비타민 및 무기질의 단위를 “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환산하여 개정 다. 축산물의 공통기준 및 규격의 품목별 개별기준을 축산물별 기준및 규격으로 분류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나. 개별기준 중 “(3)에서 (15)”를 제2. 1. 가. 우유류에서 버. 아이스크림믹스류까지 “(3) 가공기준”을 신설하여 배치하고 “(16) (가)에서 (라)”는 제1. 5. 가. 일반기준으로 이동, “(16) (마), (17), (18)”은 제2. 2. 자. 식육추출가공품에서 카. 식용우지까지 중 “(3) 가공기준”을 신설하여 배치하며 ”(19)“는 제2. 3. 알가공품 중 ”(3) 가공기준“을 신설하여 배치하여 개정 라. 가열 햄류 및 소시지류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정량기준 설정 ○ 제2. 2. 가. (2) 성분규격 중 “(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가열 햄류 및 소시지류는 n=5, c=1, m=10, M=100”를 신설 마. 생햄 및 발효소시지 중 대장균 기준을 신설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정량기준 설정 및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개정 ○ 제2. 2. 가. (2) 성분규격 중 “(아) 대장균 : n=5, c=2, m=10, M=100(다만, 생햄 및 발효소시지에 한한다)”를 신설, “(아) 대장균 O157:H7”을 “(자) 대장균 O157:H7”로 하여 “생햄 및 발효소시지는 n=5, c=0, m=0/25g이어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생햄 및 발효소시지는 n=5, c=2, m=10, M=100이어야 한다”, (카) 살모넬라균 : n=5, c=0, m=0/25g(다만, 생햄 및 발효소시지에 한한다), (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다만, 생햄 및 발효소시지에 한한다), (파) 황색포도상구균 : n=5, c=2, m=10, M=100(다만, 생햄 및 발효소시지에 한한다)”를 신설하여 개정 바.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에 “이 고시 시행 전에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18호, ‘12.4.2)에 의할 수 있다.” 및 제3조(재검토기한)을 “이 고시는 2016년 월 일까지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사. 개정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동축산물>법령/고시>검역검사본부 입법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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