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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운영하여 온 수산전통식품 표준규격을 「식품산업진흥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임.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법적근거 신설(제1조)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에 관한 표준규격 반영(제2조)
- 종전에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2호, 2009.8.24) 중 수산전통식품에 관한 표준규격을 반영
○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