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그동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87호)을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 관련 근거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첨부 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2개/4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