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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운영중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관련 근거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법적 근거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제1조)
○ 수산물이력추적제도에 갱신을 신설(제9조)
○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