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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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에 따라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심사,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기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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