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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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에 따라 수산물과 수산특산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수산물과 수산특산품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마련하였음
○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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