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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귀동물용의약품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평가 시안의 게시를 우리본부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1. 희귀 동물용의약품을 재평가 제외대상에 추가(제2조제5호 신설)
2. 재평가 시안의 게시에 우리본부 홈페이지 추가(제8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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