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12.7.22)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검역관련 훈령에 반영하고자 함
❍ 지정검역물 대상 확대에 따른 법 개정내용 반영(제1‧5‧8조, 별표)
- 수산생물제품 및 수산식물 포함(수산동물 → 수산생물)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별지 제1~4호, 제6~7호서식)
-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 생년월일로 변경
- 붙임 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