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12.7.22)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검역관련 고시에 일괄 반영하고자 함
❍ 지정검역물 대상 확대에 따른 법 개정내용 반영(제1~12조, 별지,별표)
- 수산생물제품 및 수산식물 포함(수산동물 → 수산생물)
❍ 소관 법령 변경에 따른 기존 고시 폐지
-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이식용 수산식물 검역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의 이관에 따른 반영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기존의「이식용 수산물 수출국가 파견검역 절차」고시 폐지
- 붙임 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