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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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희귀 동물용의약품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과 일치하도록 보완하고, 재평가 시안에 대한 열람 장소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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