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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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효력시험 설계서 희석배수 산정에 필요한 처리구의 종류를 조정하고, 바이러스 소독제의 효력시험에서 산성/알칼리제제 구분없이 유기물희석액을 5% 소태아혈청을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소독제 효력시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전문은 첨부된 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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