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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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에 대해 파키스탄 검역당국과 합의한 온탕침지처리 등의 위험관리방안을 통하여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우려병해충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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