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공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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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산 레몬 및 자몽 생과실에 대한 수입요건이 남아공측 검역당국과 최총합의 됨에 따라, 기존의 남아공산 오렌지의 수입요건에 자몽과 레몬 품목을 포함하여 고시를 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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