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지역본부 안전관리담당관의 보직 변경
○ “검사”를 “검역”으로 용어 변경
○ 소속기관의 직제시행규칙 개정 및 고위공무원 체제에 따라 “지역본부장”을 인천공항지역본부는 “화물검역과장”, 영남·서울·호남·제주지역본부는 “식물검역과장”, 중부지역본부는 “식물검역1과장”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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