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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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6호)가 개정되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기관의 명칭이 ‘검역검사소’에서 ‘지역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관 고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붙임개정 전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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