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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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검역당국과의 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수출검역요건에 부합하는 토마토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동 요령을 제정 고시 하고자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 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1. 적용대상 산물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업용 한국산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L.)(이명 : Lycopersicon esculentum P. Mill.)
2. 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가.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 나.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다.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라.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마.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바.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사.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3. 생산 단지 가. 대미 수출용 토마토 생산단지(이하 ‘생산단지’라 한다)는「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수산식품부훈령)에 의거 미국으로 토마토를 수출하기 위한 ‘나’항의 시설요건 등 제반여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된 원예전문생산단지이어야 한다. 나. 대미 수출용 토마토를 생산하는 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 및 선과장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국 동식물검역청(이하 ‘APHIS’이라 한다) 검역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생산시설의 출입구에는 이중자동폐쇄문을 갖추어야 하며, 선과장의 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야한다. (2) 생산시설 및 선과장의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 및 환기구 에는 시설내부로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직경 1.6mm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검역검사본부장 및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생산시설(온실 또는 망실)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소속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재배기간 (3월∼11월) 중 매월 생산시설을 검사하도록 한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상기 ‘나’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망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생산단지 대표로 하여금 복구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동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킨다.
4. 호박과실파리에 대한 트랩조사 생산단지 대표는 생산시설 내부 및 외부에 대하여 수확 개시 최소 2개월 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호박과실파리에 대한 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가. 생산시설 내부에 대한 조사 (1) 생산단지 대표는 APHIS에서 승인한 트랩을 시설당 2개씩 설치하고 매주 트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장(별지 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한다. (2) 설치된 트랩에서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생산단지 대표는 즉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3) 호박과실파리 발견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해당 시설을 수출에서 제외시키고, 동 사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이하 ‘식물검역부’라 한다)에 보고한다. 식물검역부에서는 동 사실을 APHIS에 통보한다. (4) 수출금지 조치는 동 시설의 호박과실파리 박멸 완료에 대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QIA’라 한다)와 APHIS가 동의할 때까지 지속된다. 나. 생산시설 외부에 대한 조사 (1) 생산단지 대표는 APHIS에서 승인한 트랩을 생산시설 주변 반경 500m 완충지역에 10ha당 1개씩 설치하고 매주 트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장(별지 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한다. 3월∼11월 중에는 완충지역내 최소 1개의 트랩을 생산시설 인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된 트랩에서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생산단지 대표는 즉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3)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호박과실파리가 완충지역 내의 2km이내 지점에서 30일 사이에 3마리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지점으로부터 2km 반경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시설을 수출에서 제외시키고, 동 사실을 식물검역부에 보고한다. 식물검역부에서는 동 사실을 APHIS에 통보한다. (4) 수출금지 조치는 동 지역의 호박과실파리 박멸 완료에 대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QIA’라 한다)와 APHIS가 동의할 때까지 지속된다. 다. 조사결과 보고 및 기록관리 (1) 생산단지 대표는 매월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트랩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2) 생산단지 대표는 각 생산시설의 트랩 설치 및 조사결과, 호박과실파리 발견에 관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한다. (3) QIA는 APHIS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 (2)호의 기록을 제공한다. 라. 미국 검역관의 확인 (1) APHIS는 신규 단지에서 트랩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트랩조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APHIS의 신규 시설 승인 및 트랩조사 상황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한다.
5. 선과절차 및 수출 검역 본 요령에 의거 생산된 대미 수출용 토마토는 수확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과하고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선과계획서 제출 생산단지 대표는 선과 전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선과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등 수출검역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선과장 반입 및 선과 (1) 수확된 토마토는 선과장내에서 수확 후 24시간 이내에 포장되어야 한다. (2) 대미 수출용 토마토를 선과하는 동안, 해당 선과장은 미국 수출 토마토 전용으로 사용되어야하며, 생산단지 대표는 승인된 시설에서 생산된 토마토 이외의 과실이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확된 토마토를 선과장으로 옮기거나 선과 대기하는 동안에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한다. (4) 선과장에서는 손상과, 병해충 감염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하여, 수출용 화물과 격리시킨다. 다. 수출 검역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생산시설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선과된 토마토 중 2% 표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수출 검역을 실시하고 내부 가해해충의 검역을 위해 채취된 표본 중 1kg의 과실을 반드시 절단하여 검역한다.
6. 포장 및 보관 가. 선과가 완료된 토마토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 상자 또는 방충 용기에 포장하거나 방충망 또는 비닐 천막로 감싸야 하며, 이러한 포장상태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나. 포장 상자에는 해당 시설의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포장된 토마토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7.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omatoes in this consignment were grown in pest-exclusionary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in 7CFR 319.56-52 and were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Bactrocera depressa,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and Thrips palmi.”(토미토는 7CFR 319.56-52의 요건에 부합한 방충시설에서 재배되었고 검역결과 호박과실파리,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도둑나방, 조명나방, 볼록총채벌레 및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미 수출용 토마토 생산시설 호박과실파리 예찰기록대장
등록번호 : 트랩설치 :년월일 예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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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개/6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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