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정의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가.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검사”를 “검역”으로 함
2)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함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8호 및 제10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1)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 일부개정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 생략
참고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