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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농업용 LMO 환경방출 방지를 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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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130 | 2025-05-16 |
호남지역본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LMO 국경검역 절차를 안내하고 수입 시 곡물 낙하 방지 등 항만 내 하역 및 운송 과정에서의 LMO 관리 요령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LMO 수입 승인신청 절차와 항만 외부에서의 하역 및 운송 시 LMO 관리 요령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LMO의 환경방출을 막기 위한 LMO 취급 업체의 자체 예방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되었다. 한편, 호남지역본부는 LMO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입항만 내 농업용 LMO 식물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한 항만 주변과 LMO 운송경로 등을 중심으로 LMO 낙곡 및 자생 식물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박현덕 시험분석과장은 “이번 합동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감시·검역·관리 체계 등 LMO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농업용 LMO 환경방출 방지를 위한 합동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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