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축산물 판매가 처음이라면? 검역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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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376 | 2024-08-12 |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 별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이번 교육은 대구 패션디자인 개발지원센터(8월 22일, 10월 24일)와 부산경제진흥원 녹산출장소(9월 25일)에서 농협경제지주㈜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신규영업자 축산물위생교육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 필수교육 대상: 축산물 취급 신규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남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관련 준수사항과 시스템(www.meatwatch.go.kr)을 이용한 거래신고 방법 등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축산물위생교육원 누리집(www.meatacademy.co.kr)과 축산물위생검역과(051-600-0415)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송태복 영남지역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영업자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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