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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천안 조생종 원황배 올해 첫 미국 수출검역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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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263 | 2024-08-07 |
미국 수출용 배는 우선 검역본부에 수출 농가로 등록된 곳에서 상대국 수입요건에 맞게 생산되어야 하고, 선과장에서 선별 후 검역관이 상대국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수출검역까지 마쳐야 수출될 수 있다. 중부지역본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전체 수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상대국 수출요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출단지 내 과수화상병 등 위험병해충 발생 여부를 3회에 걸쳐 조사하는 등 철저하게 재배지를 관리해 왔다. 최근 2년간 경기, 충남, 세종 일대(중부지역본부 관할) 농가의 미국 배 수출량은 2022년 6,075톤(전국 대비 55%), 2023년 4,600톤(51%)으로 전체 미국 배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6개 단지 444개 농가가 수출에 참여하여 원황배, 신고배 등 7,195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최봉순 중부지역본부장은 “배 수출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검역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인력 및 차량 등을 추가 배치하고, 휴일에도 검역을 실시하는 등 주력 수출 농산물인 신선배의 검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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