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염 감염 젖소의 조기발견과 감수성 있는 항생제 선별로 유방염 조기치료 등 원유의 위생관리를 통한 낙농가 피해방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음
사업추진기관
- 검사주관기관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협조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집유업체(이 요령에서 "집유조합"도 "집유업체"로 본다)
- 교육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집유업체 등의 유방염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교육 실시
※ CMT 진단시약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 의거 품목허가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제품 구매
대상농가 선정
- 대상농가 선정 및 CMT 진단시약 공급
①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체세포수 검사결과 1회 이상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4급 이상(50만 초과/㎖) 판정을 받은 농가를 우선하여 CMT검사 실시
②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관내 집유농가 수 및 체세포 수 수준 등을 감안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집유업체에 CMT시약 및 시료병 제공
③ 농가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 실시
유방염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 요령
- 집유업체는 선정된 대상농가의 착유우에 대하여 개체별, 분방별 CMT검사 또는 체세포수 검사를 실시, 유방염 감염의심우를 파악, 유방염 감염의심우의 분방별로 무균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붙임 1서식으로 관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
- 젖소 유방염 원인균 분리방법과 약제 감수성 검사방법 (디스크확산법) 및 균종별 검사 항생제 종류, 판독기준은 첨부자료 1 에 준하여 실시하고, 별첨 1에 나와 있지 않은 원인균 분리주에 대해서도 첨부자료 1 에 준하여 약제감수성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항생제의 종류는 각 검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방염 검사결과 분리된 원인균 중 Staphylococcus aureus,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CNS), 및 대장균 세 가지 균종에 대해서는 농가에 약제 감수성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이외에도 분리주를 따로 모아 검역검사본부로 송부
1. 각 시·도별로 기 지정된 분리균주 수(첨부자료2)에 대해서만
2. 각 균주 내역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3. 해당 균주를 검역검사본부로 반기별로 나누어서 또는 일시에 송부
- 상반기: 5월10일까지, 하반기: 10월10일까지 송부 완료
검사결과 보고(통보)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원인균 분리 및 약제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유업체에 통보
- 집유업체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치료하도록 농가지도 실시(지도결과 보관)
- 농가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해당검사 기관에서 검사결과 통보 및 농가지도 실시
-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본소)에서는 반기실적을 다음반기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고, 검역본부는 각 검사기관 실적을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반기 20일까지 보고
검사의뢰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본소)에서는 원인균이 분리되지 않은 유방염 시료에 대해 검역본부에 검사의뢰 (붙임 6)
- 난치성 유방염 분리균주에 대한 biofilm 생성 등 특수 내성양상분포검사를 검역본부에 의뢰 협조
년도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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