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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약사법」 제33조·제42조·제85조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제1호 다목,「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21-64호)」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5년도 재평가 대상제제(성분)를 선정·예시합니다.
○ 재평가 실시 대상제제(품목) 예시: 총 90제제 303품목
ㅇ 화학제제: 84제제 288품목
- 아티파메졸, 베타네콜, 네오스티그민, 필로칼핀, 아세프로마진, 데토미딘, 메데토미딘, 자일라진, 아트로핀, 알팍사론, 피로콕시브, 소소마토트로핀, 부세렐린, 퍼틸레닌, 고나도렐린, 레시레린,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임마혈청성성선자극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옥시토신, 카르베토신, 디노프로스트(PGF2α), 클로프로스테놀, 초산오사테론, 에스트라디올, 루프로스티올, 에티프로스톤, 티아프로스트, 베트라브틴, 이온화칼슘, 안드로스톤, 유산(젖산), 브롬헥신, 아미노필린, 독사프람, 푸로세미드, 안식향산나트륨카페인, 안식향산나트륨, 이소수프린, 이미다프릴, 피모벤단, 헤파린, 제1위추출물, 유칼립투스, 목초추출물, 유카추출물, Sarsaponin, 리조푸스속추출물, 어분가수분해물, 파인애플추출물, 고나도트로핀, 테스토스테론, 세로토닌, Actea racemosa, 박씨, 벨라도나, 염화암모늄, 헵타미놀, 하마멜리스, 갈근, 담즙추출물, 알로에추출물, 효소처리췌장분해물, 로얄젤리, Embutramide, 이메피토인, 티아마졸, 테트라코삭티드, 레보티록신, 인슐린, 프로스타글란딘, 트립토렐린, 아글레프리스톤, 프로판올아민, 텔미살탄, 실데나필, 라미프릴, 테모카프릴, 에날라프릴, 베나제프릴, 펜톡시필린, 난백추출물, 효모자가분해물
ㅇ 생물학적제제 : 6제제 15품목
- 대장균(Escherichia coli), 타일레리아, 백선증(Trichophyton verrucosum),황색포도상구균 유방염(Staphylococcus aureus),파스튜렐라(Pasteurella multocida, Pasteurella hemolytica), 부제병(Fusobacterium necrophorum, Sphaerophorus necrophorus)
* 해당년도 대상제제(성분)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21-64호)」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