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공시로 결과 공시된 품목들은 허가사항 변경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전체 시안(비공개포함)은 시안/최종공고 열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1제제 13품목)
- 단일제 : 이버멕틴 펠릿 단일제(13품목)
○ 후속조치
-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24.01.22.(월))까지 허가사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