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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약사법」제33조, 제42조, 제85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10조에 따라 2018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공시(Ⅲ)를 붙임과 같이 추가 공시하오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공시로 결과 공시된 품목들은 허가사항 변경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안(비공개포함)은 시안/최종공고 열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1제제 2품목)- 단일제 : 아빌라마이신(2품목)
○ 후속조치-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으로 동 고시 제11조에 따라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 폐기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수거·폐기 결과 보고서와 품목 허가(신고)증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