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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약사법」 제33조·제42조·제85조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제1호 다목,「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21-64호)」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4년도 재평가 대상제제(품목)를 선정·예시합니다.
○ 재평가 실시 대상제제(품목) 예시: 총 58제제 542품목
ㅇ 화학제제: 53제제 527품목
- 토루라이스트, 셀레늄이스트, Rhodopseudomonas capsulata, Muramic acid, Lactic acid bacteria, 유산균발효복합체, 건조효모, Amylase, α-Amylase, Cellulase, β-glucanase, Fradiase, Protease, Xylanase, Phytase, 트립신, 키모트립신, L-카르니틴, 토근, 폴리아크릴산, 폴록사렌, 넉스보미카, 비스무스, 마로피턴트, 실리콘오일, 아마인유, 티오황산나트륨, 대황, 베타인, 백죽, 에티사졸, 안식향산벤질, 구리, 수산화나트륨, 옥시퀴놀린, 알루미늄분말, 퓨시드산, 하이드로코르티손, 클로트리마졸, 콜타르, 사이클로스포린, 과산화벤조일, 유황, 붕산, 유산에틸, 페놀, 바세린, 테레핀유, 아세틸살리실산(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케토프로펜, 카프로펜, 씨미콕시브
ㅇ 생물학적제제 : 5제제 15품목
- 소 합포체성폐렴, 이바라키병, 탄저, 기종저, 브루셀라
* 대상제제(성분)중 오메프라졸, 이소플루란, 시메치콘, 애엽추출물, 요소는 재심사, 품목취하의 사유로 재평가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