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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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현경탁 | 4610 | 2021-01-12 |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안내 > * 관련 :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6항 * 2021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알려드리니, 퇴직(예정)공무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붙임3)은 2020. 6. 4.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비영리법인 중 시장형공기업은 기재부에서 2021. 1월말 고시예정 *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붙임 1)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연합회를 회원사로 하는 협회의 경우에도 회원사인 협회·연합회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붙임 1)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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