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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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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오현이 | 3086 | 2020-08-27 | 
「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28호)」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재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보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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