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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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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공시(I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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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오현이 | 2699 | 2020-06-10 |
※ 추가공시로 결과 공시된 품목들은 허가사항 변경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3제제 31품목) - 단일제 : 카나마이신(1품목), 콜리스틴(18품목) ○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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