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약사법」제33조, 제42조 제4항,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10조에 따라 '17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 공시(II)' 를 붙임과 같이 추가 공시하오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2제제 10품목)
- 단일제 : 바시트라신(9품목)- 복합제 :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페니실린G프로카인(1품목)
○ 후속조치-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20.5.18.(월))에 허가사항 변경